이데일리 김지섭 기자] 한올바이오파마(009420)대웅제약(069620)과 공동개발하는 안구건조증 치료 바이오신약 ‘HL036’의 임상 3상 첫 투약을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HL036 임상 3상(임상시험명 VELOS-2)은 안구건조증 환자 630명을 대상으로 위약 대비 ‘HL036 0.25%’ 점안액의 효능과 안전성을 비교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임상은 미국 11개 임상시험센터에서 이달부터 시작해 오는 12월까지 데이터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150명을 대상으로 완료한 HL036 미국 임상2상(VELOS-1) 결과에서 HL036 점안액은 건조환경에 노출되기 전후에 객관적인 안구건조증 징후(ICSS)와 주관적 증상(ODS)에서 모두 위약 대비 빠르게 개선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 결과는 지난 10월 미국안과학회 (OIS)에서 발표했으며, 최종 결과는 다음 달 캐나다에서 열리는 세계 안과 및 시기능 학회(ARVO)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HL036 점안액은 눈물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증발해 안구 표면이 손상되고 자극감, 이물감 등의 증상을 느끼는 안구건조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바이오 신약이다. 안구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종양괴사인자 알파를 억제하는 새로운 기전을 갖고 있다.

박승국 한올바이오파마 대표는 “HL036 미국 임상 3상 진입은 글로벌 바이오신약 개발에 집중하는 당사에 있어 의미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HL036의 임상적 효과를 통계적으로 확인해 미충족 의료수요가 높은 안구건조증 영역에서 혁신적인 치료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HL036 안구건조증 치료제는 대웅제약과 한올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바이오신약 프로젝트 1호”라며 “그동안 환자들이 제한적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안구건조증 치료제의 선택지를 넓히고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조사기관 마켓스코프에 따르면 안구건조증은 전세계 환자가 3억명에 달하지만 그 중 17% 환자만 치료를 받고 있다. 2017년 기준 전 세계 4조원의 시장규모를 갖고 있으며 스마트폰 과다 사용, 미세먼지 등 환경변화에 따라 연평균 7%씩 시장규모가 성장하고 있어 2027년에는 시장규모가 7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균주 출처 및 제조방법 소명 요구할 듯… 거부하면 원고 주장 모두 인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와 생산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ITC가 조사에 착수하면서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균주 출처를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가 찍힐지 주목된다.

3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현지시간) ITC는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과 동일 내지 유사 제품 제조공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제목에서 말하는 특정 보툴리눔 톡신은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은 메디톡스 제품 '메디톡신'이다. 나보타 균주 근원과 메디톡신 제조공정을 도용했느냐를 따지겠다는 의미다.

메디톡스가 지난 1월 말 미국 파트너사 앨러간과 함께 ITC에 대웅제약과 대웅제약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제소했다. 메디톡스는 이때 옛 직원이 자사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을 대웅제약에 불법으로 넘겼다고 주장했다.

ITC 조사는 보통 15~18개월 정도 진행된다. 이 기간 중 ITC는 대웅제약에 의혹 소명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웅제약이 답변을 거부할 수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ITC 조사가 개시된 이상 피신청인이 의혹을 소명하지 않으면 신청인 주장을 진실로 간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대웅제약이 ITC 조사에 불응, 수출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 내 생산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나보타 승인을 받은 만큼 가능한 시나리오다. 바이오업계는 그러나 생물학적 무기로 활용될 수 있을 정도로 독성이 강한 보툴리눔 톡신 균주가 미국에 상륙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할 것으로 본다.

메디톡스는 그동안 대웅제약 나보타 균주를 놓고 염기서열을 공개하라고 압박해왔다. 대웅제약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쟁사 흠집내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메디톡스는 2016년 대웅제약이 자사 균주를 훔쳤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무혐의로 종결됐다. 다툼은 미국으로 이어져 지난해 메디톡스는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민사소송을 냈지만 현지법원은 한국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거리를 뒀다. 이후 싸움 무대는 국내 법원으로 옮겨져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메디톡스는 이번에야말로 나보타 균주 출처를 둘러싼 다툼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의 조사 개시 자체가 대웅제약에 혐의를 두고 있다는 의사 표현"이라며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경쟁사 발목잡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FDA에서도 균주 근원을 판단하는 데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경쟁사 발목잡기 행태를 중단해달라"고 말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美 FDA 2025년까지 10~20개 유전자치료제 허가 목표‥RMAT 해당시 혜택 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유전자치료제`에 대해 왜 미국은 이토록 관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유전자치료제는 근본적 치료라는 맥락에서 질병 완치의 가능성 제공과 함께 높은 시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치료법이 없는 희귀·유전 질환이나 기본 치료법에 대한 미충족 수요(unmet needs)가 높은 퇴행성·난치성 질환의 치료에도 유전자치료제는 블루칩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와 함께 FDA는 올해 유전자 및 세포 치료 개발을 위한 최종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엔 유전자치료제의 상업화와 함께,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담길 계획이다.
 
이는 지난 1월 15일 FDA 고틀리브 국장이 2025년까지 10~20개 유전자∙세포 치료제가 승인될 것으로 전망하며 유전자치료제 상업화를 돕겠다고 발언한 것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제도는 첨단재생의료제품지정(RMAT, Regenerative Medicine Advanced Therapy designation)이다. RMAT에 해당하는 신약은 우선심사(priority review) 및 가속승인(accelerated approval) 절차를 거치게 된다.
 
RMAT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약물/치료법의 종류로는 세포치료제, 치료용 조직공학 제품, 사람 세포 및 조직 제품, 유전적으로 조작된 세포를 포함한 유전자치료제 등이 포함된다.
 
2017년부터 평균 30개 이상의 의약품이 RMAT 지정을 요청해오고 있으니, 활용도도 높은 셈.
 
물론 현재까지 출시된 유전자치료제는 소수다. 2012년 7월, 유럽연합(EU)은 선진국 최초로 유전자 치료제인 유니큐어(UniQure)의 `글리베라(Glybera)`를 허가했고, 2015년 미국식품의약국(FDA)은 항암 유전자치료제인 Amgen의 `임리직(Imlygic)`을 허가했다.
 
이후 CAR-T 치료제인 '킴리아(Kymriah)'와 '예스카다(Yescarta)'를 비롯 '럭스터나((Luxturna)'까지 등장한 상태.
 
그러나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30건 이상의 유전자치료제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요 몇년 사이 유전자치료제의 허가는 급속도로 증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는 이 유전자치료제의 가능성을 높이 점쳐,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NIH, FDA는 유전자치료제를 다른 의약품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이 유전자치료제 개발에 있어 출사표는 던진 상태다. 2017년 국내 시판허가를 받은 세계 최초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인보사케이주`가 대표적.
 
이 외에도 바이로메드, 진원생명과학, GC녹십자, 동아에스티, 제넥신, 신라젠, 대웅제약, 이연제약 등이 유전자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이들의 해외 임상 승인, 기술 수출 등 연구개발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국내 유전자 치료제의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중 바이로메드의 유전자치료제 `VM202(당뇨병성 신경병증)`는 2018년 5월 RMAT을 받았다.
 
다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유전자치료제와 관련한 제도 조차 확실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
 
한 예로 기존 약사법에서 다뤄지지 않는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를 규정하고 있는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은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첨단바이오의약품법에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질환 또는 기존 치료법에 비해 높은 가능성을 보이는 제품 등을 허가심사의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처리하는 절차 등을 법률로 규율해 놓았다.
 
하지만 올해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2019 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첨단바이오의약품법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히면서, 우리나라도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현재 유전자치료제는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차세대 첨단기술로서 인정받아, 선진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며 "희귀질환 치료에 대한 미충족 수요가 높은 것은 유전자치료제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평가 및 관리의 체제 확립이 필수적이다. 이는 유전자치료제 분야에 있어 선제적인 안전 관리 및 효율적인 제품화 진행을 위한 기반을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적용될 것이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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