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찰스 첸 CDFG 회장 세계 면세협회 컨퍼런스서 주장..."따이궁도 불편", 한국 면세업계에 공세예고]

찰스 첸 CDFG 회장/사진=CDFG 웹사이트

중국 국영 면세점업체인 CDFG(China Duty Free Group)의 찰스 첸 회장이 최근 한 컨퍼런스에서 "한국 면세시장의 절반은 사실상 중국 것"이라고 도발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면세업계에 대한 비하성 발언이자 한국 면세시장에 대한 공세를 예고한 것이다.

9일 면세점 전문지인 '무디다빗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6일 중국 하이난섬에서 열린 세계면세협회 컨퍼런스에서 첸 회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첸 회장은 "작년 한국 면세사업의 뷰티제품 매출 절반은 따이궁(보따리상) 매출"이라면서 "한국 면세시장의 절반은 중국 고객에 의한 것인 만큼 사실상 중국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2017년 중국정부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후 주요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의 따이궁 관련 사업이 급성장한 점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화장품) 브랜드들이 따이궁 비즈니스에 협력해 이득을 보는데 따이궁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이궁을 통한 사업은 근시안적이며 장기적으로 (브랜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따이궁 사업은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등 개인적 불만까지도 드러냈다.

중국 최대 면세점 사업자인 CDFG를 대표하는 첸 회장의 발언은 한국 면세시장에 대한 중국정부의 견제와 공세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중국 정부는 최근 미국과의 무역분쟁과 경제성장률 저하 등으로 내수활성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면세사업도 그중 하나다. 관광특구인 하이난섬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기존 1만 6000위안(270만원) 이던 면세한도를 3만위안(507만원)까지 높이고 면세점도 신설했다. 자국 해외 여행객의 명품구매 등 면세수요를 국내로 돌리겠다는 계산이다. 실제 지난해 하이난의 면세매출은 15억달러를 넘어섰고 이중 CDFG의 매출이 11억달러를 차지하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첸 회장은 이날 홍콩과 마카오, 베이징과 다른 중국 도시들에도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개설할 계획을 밝혔다. 홍콩의 경우 퉁청 신시가지에 향수와 화장품 복합매장을 조만간 오픈할 예정이며 수도 베이징에도 5월중 매장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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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명동 롯데면세점입구에서 중국인 따이궁들이 길게 줄을 서며 개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조성훈기자


이에대해 국내 면세업계는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인 매출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한국 면세점을 찾는 것은 가격경쟁력이 높고 한국상품과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중국보다 앞서기 때문'이라면서 "자국인 고객을 유치하려면 경쟁력을 높여야지 한국 면세시장이 자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중국의 공세에 대한 경계 목소리도 적지않다. 또다른 면세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한번 정책방향이 세워지면 민관이 합세해 무서운 기세로 실행에 나선다"면서 "반면 우리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면세점 의무휴업을 넣거나 시내면세점 추가개설 등으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데 면세점이 주변국과 경쟁하는 수출산업이라는 특수성을 인식하고 정책적 지원을 해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조성훈 기자 search@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이지은 기자] 중국 정부의 보따리상(다이궁) 규제 법안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국내 면세점 실적이 월간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중국 최대의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다이궁들이 대거 구매에 나선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21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면세점 매출은 1조7116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만에 매출이 다시 1조7000억원으로 넘어서며 역대 최대 매출액을 갈아치운 것이다. 또 기존 월간 최대였던 지난해 9월 1조7005억원보다 111억원이 더 많다. 앞서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도 18조9600억원으로 연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당초 면세업계에서는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시행으로 1월 성적이 나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2017년부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보복 여파로 중국인 단체관광객(요우커)이 끊긴 이후 국내 면세시장은 다이궁 중심으로 재편됐다. 이후 영업허가를 받고 세금도 부과해야 하는 전자상거래법이 지난달 발효되면서 소규모 다이궁들은 영업을 포기하고 신규 다이궁의 시장 진출이 어려워져 국내 면세점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춘절과 밸런타인 데이를 맞아 다이궁들이 대거 선물용 면세제품을 사간 것이 좋은 실적을 낸 원인으로 풀이된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1월 초만 해도 전자상거래법 개정 영향으로 잠시 다이궁들이 끊기기도 했다"며 "하지만 춘제 연휴를 앞두고 선물 수요가 몰리면서 전년 동기보다 호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다이궁의 영향은 수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월 외국인의 국내 면세점 이용 숫자는 145만명으로 전달보다 153만명보다 8만명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매출 금액은 1조3573억원으로 전달 1조2730억원보다 더 늘어 났다.


업계에서는 2월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화이트 데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이궁들이 계속 국내 면세점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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