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 자본시장 선진화의 출발점"
당내 검토 후 당정협의 통해 입법·정책화 추진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5일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내놓았다.

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계, 업계, 금융당국 등과 폭넓은 의견 수렴 및 논의를 통해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 손실 이월공제 등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과세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최운열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특위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자본시장 주요과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입법화를 논의하기 위한 국정과제 5대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여당을 비롯해 업계와 학계가 두루 포함돼 지난 2018년 11월 출범했다.

개편안에서 특위는 자본시장 과세 체계의 문제점으로 Δ높은 세율의 증권거래세 Δ복잡하고 일관성 없는 과세 체계 Δ손실 과세 Δ과세대상 형평성 및 실효성 부재 등을 지적했다.

이어 Δ증권거래세 폐지 Δ조세 중립성·형평성·국제적 정합성에 들어맞는 과세체계 개편 Δ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 도입을 통해 순소득 과세 필요 Δ펀드과세 체계 정비 Δ혁신성장 및 국민 자산증식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등을 '자본시장 과세 선진화 방안'으로 꼽았다.

특히 증권거래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증권거래세 폐지 없이는 손실과세 및 이중과세 문제가 해소될 수 없다"며 "증권거래세 폐지는 자본시장 과세 선진화의 기본 전제이며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증권거래세 폐지 방법으로는 "거래세율을 순차적으로 낮추며 최종적으로 폐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위는 손익통산과 관련해서는 "현행 금융상품별 구분 규정을 폐지하고 경제적 실질이 같은 금융상품에 대해 동일한 과세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손익통산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상품 투자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해 부동산에 편중된 투자자금의 자본시장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장인 최 의원은 "현행 과세체계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공평하지도 않게 설계되어 있다"며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조세중립성,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특위가 발표한 개편안은 지난달 22일 특위 전체 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결론으로, 여당은 개편안을 검토한 후 조만간 당정 협의를 통해 입법·정책화할 계획이다.

향후 특위는 '기금형 퇴직연금 개편'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 방안' 등 다른 자본시장 관련 주제를 계속 논의한다.

maverick@news1.kr

 

기재부·민주당 비공개 회의 열어 5년간 인하 후 폐지 검토 가능성 시장 거래대금 1兆 증가 전망도 22일 자본시장 세제개편안 발표
증권거래세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당정은 거래세를 당장 폐지하기보다 단계적으로 낮추는데 뜻을 같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0.3% 수준인 거래세가 절반 수준인 0.10~0.15% 수준으로 낮아지면 주식 투자자는 연간 3조원 정도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이는 곧 증시 활성화로 이어져 전체 시장 거래대금이 약 1조원(10%)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17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특위는 이를 토대로 오는 22일 자본시장 세제개편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회동에 참석한 자본시장특위 관계자는 "선진 시장 수준의 자본이득세 수준으로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특위 의견을 기재부가 전격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1978년 자본시장의 투기수요 억제 차원에서 도입됐으며 현재까지 0.3%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손실을 본 경우에도 거액의 거래세가 부과돼 존폐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당정은 세율 인하 수준과 시기가 확정되면 당장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반영키로 했다.  

현재로선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 인하 후 폐지 여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여당에서 유력하게 검토해온 '최운열 의원안'이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증권거래세를 2020년부터 20%씩 단계적으로 인하 후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자는 게 골자다.

당장 폐지하는 안은 일단 유보했다. 작년 6조2000억원이 걷힌 증권거래세 폐지로 인한 세수 공백은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지는 남겨뒀다. 자본시장특위 관계자는 "기재부는 거래세 완전 폐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면서도 "펀드까지 통합한 손익 통산(상품별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는 것)의 경우 거래세가 폐지되는 시점에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여당이 손볼 예정인 금융투자상품 과세체계 통합 시기를 놓고도 온도 차가 확인된 것이다. 자본시장특위는 펀드와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 통산을 넓게 허용하고 손실 이월공제를 확대하는 쪽으로 세제개편 틀을 짠 것으로 알려졌다.  

차현정기자 hjcha@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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