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 자본시장 선진화의 출발점"
당내 검토 후 당정협의 통해 입법·정책화 추진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5일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내놓았다.

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계, 업계, 금융당국 등과 폭넓은 의견 수렴 및 논의를 통해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 손실 이월공제 등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과세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최운열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특위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자본시장 주요과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입법화를 논의하기 위한 국정과제 5대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여당을 비롯해 업계와 학계가 두루 포함돼 지난 2018년 11월 출범했다.

개편안에서 특위는 자본시장 과세 체계의 문제점으로 Δ높은 세율의 증권거래세 Δ복잡하고 일관성 없는 과세 체계 Δ손실 과세 Δ과세대상 형평성 및 실효성 부재 등을 지적했다.

이어 Δ증권거래세 폐지 Δ조세 중립성·형평성·국제적 정합성에 들어맞는 과세체계 개편 Δ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 도입을 통해 순소득 과세 필요 Δ펀드과세 체계 정비 Δ혁신성장 및 국민 자산증식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등을 '자본시장 과세 선진화 방안'으로 꼽았다.

특히 증권거래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증권거래세 폐지 없이는 손실과세 및 이중과세 문제가 해소될 수 없다"며 "증권거래세 폐지는 자본시장 과세 선진화의 기본 전제이며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증권거래세 폐지 방법으로는 "거래세율을 순차적으로 낮추며 최종적으로 폐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위는 손익통산과 관련해서는 "현행 금융상품별 구분 규정을 폐지하고 경제적 실질이 같은 금융상품에 대해 동일한 과세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손익통산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상품 투자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해 부동산에 편중된 투자자금의 자본시장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장인 최 의원은 "현행 과세체계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공평하지도 않게 설계되어 있다"며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조세중립성,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특위가 발표한 개편안은 지난달 22일 특위 전체 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결론으로, 여당은 개편안을 검토한 후 조만간 당정 협의를 통해 입법·정책화할 계획이다.

향후 특위는 '기금형 퇴직연금 개편'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 방안' 등 다른 자본시장 관련 주제를 계속 논의한다.

maverick@news1.kr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