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과 SK텔레콤, 키움증권이 제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컨소시엄을 꾸렸다. 이동통신 1위 SKTIT기반 증권 플랫폼 강자인 키움증권이 하나은행과 협력진영을 꾸림에 따라 유례 없는 초대형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이 출범하게 됐다.

국내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 별도 인터넷은행 사업을 위해 하나은행이 라인과도 손잡는다.

19일 금융권과 IT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하나은행, 키움증권이 컨소시엄을 꾸리고 제3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도전한다.

반면 참여가 유력시 됐던 SKT-하나은행 핀테크 합작법인 핀크는 이번 컨소시엄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과 SK텔레콤 진영 형성으로 제3 인터넷전문은행 경쟁은 활기를 띨 전망이다.

앞서 신한은행이 비바리퍼블리카와 컨소시엄을 꾸리고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확정했다.

카카오와 KT 등 비금융사가 주도했던 과거 인터넷전문은행과 달리 이번에는 전통 대형 금융사 주도로 이동통신, 핀테크, 이종 금융사가 연합하는 변화가 눈에 띤다.

업계는 하나은행과 SKT조합이 신한-토스 조합을 뛰어넘는 강력한 컬레버레이션이 기대된다고 예상한다.

특히 양 사가 보유한 고객 데이터를 조합할 경우 마이데이터 시장에서 케뱅이나 카뱅을 뛰어넘는 강력한 빅데이터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간편결제를 비롯 블록체인, AISK와 하나금융이 보유한 기술력을 조합할 경우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하나은행과 라인이 인도네시아에서 별도 인터넷전문은행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앞서 KEB하나은행은 인도네시아에서 디지털금융을 위해 네이버와 손잡은 바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10월 라인의 자회사 라인파이낸셜아시아에 인도네시아 KEB하나은행의 지분 20%(2대주주)를 넘기는 계약을 체결하고 핀테크 업무제휴를 맺었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네이버가 빠졌지만 해외 인터넷은행 사업에 사실상 하나은행과 네이버 라인이 협력진영을 구축한 셈이다.

이는 그간 내수시장에 머물렀던 인터넷전문은행 글로벌화를 처음 추진하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컨소시엄 참여사 관계자는 “국내 뿐 아니라 동남아 거점으로 디지털 뱅킹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IT DNA가 강한 키움증권까지 가세함에 따라 혁신적인 금융 포트폴리오 구성과 아시아 전역에 핀테크 기반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획득할 경우 1차로 은행과 통신사가 보유한 빅데이터를 결합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화하고 간편결제부터 여수신, 자산관리, 포인트 등 강력한 금융 통합 인프라를 구현할 예정이다.

해결과제도 남아있다. 초대형 진영을 형성했지만 인가 심사시 혁신성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또다른 기업 참여가 필수다.

업계관계자는 “하나-SKT 컨소시엄에 참여를 제안하는 중대형 기업이 많아 인가 심사 전까지 혁신 DNA를 가진 기업 참여가 예상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 사진제공=KEB하나은행

【한국블록체인뉴스】 KEB하나은행이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대규모 특허 출원을 마쳤다.

13일 KEB하나은행에 따르면 블록체인 사업 본격화를 위해 46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의 신규 특허 출원을 했다.

KEB하나은행이 완료한 특허 출원은 ▲외국 상품 구매 대행 방법·시스템 ▲전자계약 방법·시스템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 방법·시스템 ▲시재 관리 방법·시스템 등이다.

출원한 특허 중 몇몇 비즈니스는 이미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록체인 기반 외국 상품 구매대행 시스템은 국내 소비자가 외국에 가지 않고도 원하는 물건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는 매칭 서비스 플랫폼이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시한 조건이 맞으면 스마트 계약으로 자동 체결된다.

탐색 비용 절감과 투명성 향상을 통해 거래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결제는 은행 에스크로(ESCROW) 계좌로 진행된다. 에스크로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삼자가 원활한 상거래를 위해 중계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다.

블록체인 기반 차용증 발급 서비스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부담스러운 가까운 지인 간 인터넷뱅킹 소액자금 이체 시 차용증을 발급해 준다. 블록체인에서 해당 거래 사실을 인증해 주므로 거래 진정성이 증명되며 개인 간 자금 이체를 수반한 모든 계약에 적용할 수 있다.

단순히 은행 업무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수준을 넘어 다양한 업종 신규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준성 KEB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 부행장은 “이번 특허 출원은 단순히 은행 업무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다양한 업종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과 은행 내부 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연결해 업종 간 시너지 창출을 본격적으로 시도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찬 기자 capksc3@hkbnews.com

출처 http://www.hkbnews.com/news/view.php?idx=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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