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이 소비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 강남에 고객센터를 마련했다. (사진제공=비트소닉)

【한국블록체인뉴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이 소비자 서비스 강화를 위해 서울 강남에 고객센터를 마련했다.

비트소닉의 고객센터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EWR빌딩 4층에 있다.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상시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일반적인 사이트 이용방법부터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융피해 발생에 대한 대처방안 등 사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콜센터 시스템 개선과 메신저 공식 채널 개설, VIP 고객을 위한 전용 온·오프라인 서비스 등 응대 채널을 넓히고 있다. 영어와 중국어 등 외국어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 상담 직원도 배치할 계획이다.

신용수 기자 dragonwater@hkbnews.com

출처 http://www.hkbnews.com/news/view.php?idx=2283

 

 

▲출금정지, 횡령 등으로 논란이 된 암호화폐 거래소 올스타빗 대표의 자산이 가압류됐다. (사진출처=올스타빗 홈페이지)

【한국블록체인뉴스】 출금정지와 횡령 등으로 논란이 된 암호화폐 거래소 올스타빗 대표의 자산이 가압류됐다. 거래소 대표 자산이 가압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올스타빗 이용자의 대리인 법무법인 광화는 “지난달 27일 올스타빗 신 모 대표의 재산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올스타빗은 지난해 12월부터 이용자들의 출금을 정지시켰다. 당시 임원진의 횡령, 장부 거래, 시세조작, 공지 미이행 등으로 논란이 됐다.

특히 올스타빗은 ‘카브리오빗’이라는 다른 거래소 사이트를 열고 투자자들에게 올스타빗의 자산을 카브리오빗에 옮길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욱 가중됐다.

올스타빗 고객 일부는 피해자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광화 측은 올스타빗 자산의 가압류에 이어 형사고소·고발, 민사소송 등으로 다양하게 문제 제기를 한다는 방침이다.

박주현 광화 변호사는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에 대한 규제나 기준이 없어 투자자 보호 수단과 보안이 현저히 미흡한 자격 미달 사이트가 200여 개가 넘는 등 난립하고 있다”며 “거래 사이트가 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실정이고 사설 도박장처럼 난립해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용수 기자 dragonwater@hkbnews.com

출처 http://www.hkbnews.com/news/view.php?idx=2189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의 벤처인증을 모두 취소한 가운데 최근 신생 암호화폐 거래소 개발사가 신규로 벤처인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중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유명 거래소는 규제 적용을 받고 인지도가 낮은 거래소는 규제망을 벗어난 셈이다. 벤처 확인 절차 역시 벤처 업종 제외 여부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는 허점을 노출했다는 지적이다. 

19일 벤처확인·공시시스템 벤처인 검색 결과 올해 초 암호화폐거래소를 새로 개설한 A 블록체인 기업은 '연구개발기업' 유형으로 2월 신규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

벤처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벤처기업 제한 업종 목록(자료:중기부)

 

<벤처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벤처기업 제한 업종 목록(자료:중기부)>

 

일부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한 암호화폐를 발행 중인 A사는 올해 초 현물 기반 자체 거래소를 개설했다. 소재지를 아프리카지역 한 공화국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주요 운영진은 모두 한국인이다.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블록체인 관련 개발 인력 등 채용한 공고도 다수 확인된다.

연구개발기업은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확인하는 벤처 유형이다.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일정 비율 이상 연구개발비 요건, 사업성 평가 65점 이상 등을 충족하면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는다. 

인증 받은 벤처기업은 법인세·소득세 50%, 취득세 75%, 재산세 50% 감면 등 창업벤처·중소기업 혜택을 받는다. 

중기부는 지난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을 벤처 제외 업종에 추가했다. 암호화폐 거래 관련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 불법 행위를 이유로 들었다. 

지난해 12월에는 시행령 개정 당시 이미 벤처인증을 받은 5개 업체 가운데 두나무(업비트) 스트리미(고팍스) 웨이브스트링(코인이즈) 리플포유 4개 업체의 벤처인증을 취소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벤처 인증 취소가 가능하다는 법제처 시행령 해석에 근거를 뒀다.

당시 중기부는 벤처기업 가운데 암호화폐 거래소 존재 여부 확인을 위해 해외 암호화폐 시세 사이트와 언론보도 등을 바탕으로 하나씩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관련 별다른 관리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사를 비롯해 소규모 거래소까지 수작업으로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번 신생 암호화폐거래소 운영사의 벤처인증 역시 시스템적으로 예방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벤처확인 신청 기업이 의도적으로 제외 업종 해당 여부를 감추거나 관련 사업 내용을 밝히지 않으면 확인 단계에서 걸러내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암호화폐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수수료 매출이 작거나 여타 다른 매출 비중이 높다면 여전히 벤처 자격 유지가 가능하다.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주 업종을 기준으로 벤처기업 등록 업종을 따지기 때문이다. 앞서 코인플러그 역시 자체 거래소를 보유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시스템 개발·구축업 매출 비중이 높아 벤처 자격을 유지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업종 자체를 속이고 벤처기업확인을 신청하면 벤처 제외업종 여부 사전에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업종을 거짓 신청을 했거나 제외 업종에 해당된 사실을 확인될 시에는 벤처인증을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고객이 예치한 금액보다 더 많은 암호화폐와 금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업비트)

【한국블록체인뉴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고객이 예치한 금액보다 더 많은 암호화폐와 금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14일 “유진회계법인에 의뢰한 ‘암호화폐 및 예금 실사 보고서’를 받은 결과, 103% 이상의 암호화폐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업비트는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예금도 고객 예치금 총액 대비 163%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보고서의 실사 기준은 올해 1월 1일 오전 2시를 기준으로 거래소의 원화 환산 환율로 지정됐다. 실사 방식은 회사명의 세금의 실재성을 확인해 회사 측이 제시한 예금명세서를 기초로 은행별 예금 잔액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다만 암호화폐와 현금을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지는 밝히지는 않았다.

신용수 기자 dragonwater@hkbnews.com

출처 http://www.hkbnews.com/news/view.php?idx=2021

 

 

[블록체인-환상인가 혁신인가]거래소 자율규제 5년…호주, 가상통화 부작용 완화 ‘연착륙’

|가상통화 거래소들이 먼저 규제 건의 
비트코인 광풍 불기 전 2013년 설립된 거래소협회 ‘ADCA’
5년간 정부에 블록체인 기술 설명하고 정책 대안 제시

2017년 하반기 불어닥친 가상통화 ‘광풍’이 한국만큼 강했던 곳이 없다. 비트코인 가격이 2000만원을 넘어서는 등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때는 다른 나라들도 잠시 들썩이기는 했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다. 한국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장삼이사가 뛰어들었는데도 가상통화 시장의 제도적 기반은 갖춰지지 않았다. 광풍이 가라앉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호주는 가상통화 거래가 활발한 국가가 아니었다. 세계적으로 보면 가상통화 거래량 기준 순위 10위권 안에 드는 거래소조차 없다. 호주는 그러나 가상통화 거래소에 직접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거래소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가상통화 거래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가상통화 공개(ICO)도 일부 허용하고 있다. 

가상통화 제도 등을 연구하는 홍기훈 홍익대 교수는 “가상통화 제도를 연구할 때 영미권 나라보다 오히려 GDP 규모가 비슷하고 제도적 기반을 빠르게 갖춘 호주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다.

■ 규제 틀 짜기 위해 업계가 먼저 노력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를 사는 게 은행에서 하는 거래처럼 쉬워져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됐다. 정부 규제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운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여러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만든 게 ADCA였다.” 

호주 가상통화 거래소와 블록체인 업체들의 모임인 디지털상거래협회(ADCA·Australian Digital Commerce Association)의 설립자인 로널드 터커 이사장의 말이다. 

ADCA는 호주의 대표적인 블록체인·가상통화 관련 자율 규제 협회로 2013년 만들어져 지난해 6월 말 기준 76개 회사가 속해 있다. 호주 가상통화의 제도적 기반을 이끌어낸 단체이다. ADCA는 로널드 터커의 손에서 시작됐다. 

국내에서 흔히 ‘협회’라고 불리는 가상통화 거래소와 블록체인 업체들의 모임이 생겨난 게 가상통화 ‘광풍’이 종료되고 나서인 지난해 상반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호주의 관련 기구는 상당히 일찍 만들어진 셈이다. 

가상통화 관심도가 낮았는데도 호주에서 어떻게 일찌감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는지를 듣기 위해 터커 이사장을 만났다. 지난해 12월5일 호주 시드니 시내 중심가의 한 호텔에서 만난 터커 이사장은 인터뷰 내내 가상통화 거래소 산업과 블록체인 산업 발전 가능성에 열변을 토했다.

그는 2010년 처음 ‘비트코인’을 알았을 때 앞으로 가상통화가 가져올 파장과 경이로움에 사흘 동안 잠을 못 잤다고 했다. 비트코인 이야기를 듣고 한 달 후에 가상통화 거래소를 창업했다. 그러나 장애가 많았다. 사업가 입장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도 가상통화 거래는 위험요소가 많았다.

터커 이사장은 “거래소를 직접 운영해보니 가상통화가 제대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자금세탁 문제라든지 범죄에 이용될 우려라든지 각종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정부와 대화하기 위해서 2013년 4월 ADCA를 만들었고, 2014년부터 정부 관계자들과 만났다”고 말했다.

|깐깐한 규제…거래소들 “운영 쉽진 않아” 
‘자금세탁 규제기관’ 등록 뒤 운영…증권법 적용받아
1년 1번 회계감사에 ‘이상 거래’ 시 반드시 신고
 

그가 인터뷰 내내 강조한 것은 ‘거버먼트 릴레이션십’(정부와의 관계)과 ‘자율 규제’였다.

그는 “정부 관계자들을 꾸준히 만나고, 그들에게 교육하고 홍보하고 (블록체인과 가상통화가) 어떻게 상용화되는지 청사진을 제공했다”면서 “현재 금융권에서 어떤 규제가 적용되고 있고 그걸 모델로 삼아서 가상통화 산업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규제 틀을 짤 수 있을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자금세탁방지법을 거래소에 적용하는 등의 규제는 ADCA가 주도한 내용이었다. 그는 “규제를 반대하기는커녕 여기서 주도했고, 권장 사항이었다”고 말했다. 

물론 호주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블록체인’ ‘가상통화’에 눈을 번쩍 뜬 건 아니다. 터커 이사장은 “정부를 향해 5년에 걸쳐 꾸준히 설명했고, 미국·영국·싱가포르의 자율 규제 기구가 모여서 협력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됐다”면서 “국회에서 3번에 걸친 청문회를 통해 의문점, 부작용 등이 해결됐고, 여러가지 (규제와 관련한) 추천 사항들이 나왔다. 그게 현재 자율 규제 및 제도들이 나오는 데 바탕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상통화 산업은 정부가 일일이 규제하기엔 비용적 측면이 크고 정부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산업이라서 정부와 협력해서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호주의 가상통화 거래소는 자금세탁 규제 기관인 호주 금융정보분석센터(AUSTRAC)에 등록해 운영해야 한다. 등록된 거래소는 1년에 한번씩 회계법인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고,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직접 적용받아 1만 미국달러 이상 되는 금액이 거래될 때는 신고해야 한다. 연달아 4000달러, 5000달러 등 이상 거래가 감지될 때도 신고해야 한다.

투자자들에게 돈을 모으는 ICO는 허용하지만 주식 기업공개(IPO)와 같은 법을 지켜야 한다. 호주의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2017년 9월부터 ICO에 증권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로널드 터커 호주 디지털상거래협회(ADCA) 이사장은 가상통화 초창기인 2013년 협회를 결성해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 터커 이사장은 “가상통화를 사는 게 은행 거래처럼 쉬워져야 한다”면서 “가상통화 산업은 정부와 협력해서 제도를 만들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시드니 | 임지선 기자

로널드 터커 호주 디지털상거래협회(ADCA) 이사장은 가상통화 초창기인 2013년 협회를 결성해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 터커 이사장은 “가상통화를 사는 게 은행 거래처럼 쉬워져야 한다”면서 “가상통화 산업은 정부와 협력해서 제도를 만들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시드니 | 임지선 기자 

가상통화 사고파는 게 은행처럼 쉬워야 하지만
불법 거래 막아야 하기에정부와 협력 가장 중요
 

- 호주 블록체인·가상통화 자율규제 협회‘ADCA’ 설립자 로널드 터커 이사장

■ 가상통화 거래소 규정 지키기 쉽지 않아 

“거래소 사업을 과소평가했다. 집에서 친구들 몇명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호주에서 지난해 4월부터 거래소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실제로 등록된 거래소는 많지 않았다. 등록률이 전체 거래소의 20%가 채 되지 않았다.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규정을 지키기 힘들다는 방증이다.

호주 서부 도시인 퍼스 수비아코의 로크비 292번지에서 ‘NCX 가상통화 거래소’를 운영 중인 타미 신 대표는 경향신문과 만나 가상통화 거래소를 운영하기란 쉽지 않다고 전했다.

호주의 중소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업 NCX는 지난해 4월 호주 규제당국에 등록했고, 지금은 증권거래소 자격까지 신청해둔 상태이다. 

타미 신 대표는 “등록하려면 지켜야 할 규정이 많은데 규제당국에 등록을 요청했다가 거절되는 거래소도 많다”면서 “이사들이나 직원들의 범죄 기록이 있는지를 체크해야 하고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도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를 들어 금요일 5시마다 항상 똑같은 금액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이 있으면 신고하고 계속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킹 문제와 관련해서도 깐깐한 규정을 적용해 운영하고 있었다. 타미 신 대표는 “해킹 사고의 대부분은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라면서 “우리 거래소는 고객 자금을 한두 사람이 빼내가지 못하도록 이사 5명이 똑같이 접속해야만 들여다볼 수 있는 별도 저장소에 보관되어 있다”고 말했다.

|실생활에 깊이 파고드는 ‘가상통화’ 
‘가상통화 카드’·금 연동 투자상품 등 개발 잇따라
“자녀 용돈을 가상통화로 주는 시대 곧 올 것”
 

거래소 사업이 쉽지 않은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시중은행들이 거래소와의 거래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암묵적 분위기이다. 한국의 은행들이 가상통화 거래소와의 거래를 우려해 피하려는 분위기가 비슷한 셈이다. 

타미 신 대표는 “은행들은 공개적으로 가상통화 거래소와 일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은행이 거래소와 관계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실제로 2년 전 한 가상통화 거래소가 일반 은행과 제휴를 맺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바람에 결국 제휴가 중단된 일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호주에서도 가상통화 거래소에 여전히 의심이 많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호주의 가상통화 관련 투자자문사인 디센트럴라이즈드 캐피털의 스테판 모스 대표도 비슷한 취지로 말했다. 디센트럴라이즈드 캐피털은 호주의 은행 지주회사 격인 오라 파이낸셜의 자회사로 가상통화 투자상품 등을 만들고 있다. 

시드니 마틴 플레이스 52번지에 위치한 이 회사의 사무실에서 만난 스테판 모스는 “지금 은행이 발 담그기 곤란해하는 것은 정부 규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더 나아갈지 모르기 때문”이라면서 “정부 규제가 좀 더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결정을 내리는 속도보다 가상통화 관련 산업이 훨씬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거래소 심사와 관련한 정부 기준이 좀 더 명확하고 투명해져야 가상통화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행 계통에서는 오히려 더 강한 규제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분위기인 셈이다.

규제와 관련해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하는 금융계 쪽이나 규제가 엄격하다고 말하는 거래소 업계 모두 가상통화와 관련한 새로운 상품들을 준비하고 있다. NCX 거래소는 가상통화를 현금카드처럼 인출해서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가상통화 카드’를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고, 디센트럴라이즈드 캐피털은 금과 연동한 가상통화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학 졸업 후 검사에 임용됐다가 1년 만에 그만두고 IT 업체에 이어 가상통화 거래소 사업에 뛰어든 타미 신 대표는 “가상통화가 실생활에 깊이 파고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미 현금이 없어지고 점점 더 전자 형태로 결제하고 있는데 가상통화도 10년 후, 20년 후면 우리 생활에 자리 잡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자녀 용돈도 가상통화로 주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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